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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행복주택 국민임대 ? 조건 절차 알아보기

2023. 11. 28. 댓글 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주택 등 워낙 다양한게 많아서 햇갈리시죠?

 

청년전세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대학생,취업 준비생 및 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복주택 국민주택이나 청약과는 다르게  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LH 집을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을 하고 LH쪽에서 결과를 통보하면 신청자는 자신이 직접 부동산에 발품을 팔며 청년전세임대를 할 임대주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 전세를 하려는 임대주에게 이야기를 하여 LH청년전세로 들어가는 것에 동의를 얻고 또한 그 집이 청년전세가 가능한지 LH쪽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입주 신청을 하고 자격조회를 받은 뒤 대상자 발표가 나면 통보받은 대상자는 주택을 물색한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LH쪽에 집을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집은 직접 찾아야 하는거구요

 

입주 자격을 한번보겠습니다.

1순위 자격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차상의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자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3,683만원 이하(2023년 3월 기준)]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2023년 3월 기준)]

 

 

 

 

다른 블로그에서나 유튜브에서도 이런 자료들은 자주 보셨을 거에요.

 

1순위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2순위나 3순위로 지원을 하게 되실텐데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년전세는 lh신청->결과 발표->내가 직접 매물을 물색->LH에서 판단 후 전세자금을 지원 해준다는 내용이고

여기서 매물은 여러 부동산들을 연락하고 다니면서 청년전세로 집을 구해야 한다고 하다보면 LH청년전세를 하는 부동산들이 간혹 있어요. 

목돈이 안들어가는 만큼 청년 전세를 할 집을 구하는게 쉽지 않아요.

보통 잘나가는 집은 그냥 전.월세를 해도 잘 나가니까 관심이 없고 옛날 집처럼 오래되고 전.월세가 잘 안나가는 집들이 청년전세주택을 해주니까요.

부동산도 큰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알아보질 않죠...

그래서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

하지만 찾을 수만 있다면 100~2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전세집을 구할 수 있고 이자도 싸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좋건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모르겠는 부분은 꼭 전화를 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블로그부터 유튜브 정말 많이 찾아봤지만 전화만큼 빠른게 없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신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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