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금융진흥원에서 자산형성의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상품을 만들었다.
청년들의 부족한 기회를 주고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금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적금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만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납입조건으로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ㄱ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조건
나이 제한 : 가입 조건으로는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19세~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한다.)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은 청년인 본인과 본인의 등본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및 심사
매월 가입신청 가능 -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 취급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을 확인 후 취급은행으로 통보-> 취급 은행에서 확인 후 계좌 개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한다.
본인납입금액+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모든 은행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은 가입 불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의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시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될 시 납입 중지 처리
코시국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도 괜찮은 상품이 나온 것 같아 소개해봤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고 신청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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